與野 의원 73명 ‘전경련 해체 촉구 결의안’ 발의키로

심상정 17일 대표발의 “전경련 해체는 이념 초월한 사회적 합의 사안”
새누리당 非朴 김용태 참여…야3당 “공공기관 전경련 탈퇴 요구할 것”

2017-10-16     조아라 기자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여야 의원 73명이 미르·K스포츠재단 등 논란의 중심에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해체 촉구 결의안을 17일 발의하기로 했다.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경련 해체는 권력에 결탁한 강자(高手)만 행복한 이권추구경제가 아니라 모든 경제 주체들이 함께 행복한 정의로운 경제로 가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저는 내일 73명의 의원들과 공동으로 전경련 해산촉구 결의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심 대표는 “민간경제단체에 대해 국회가 해산이라는 극약처방을 주문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은 아니다”라며 “그런데도 무려 칠십 명이 넘는 여야 의원들이 뜻을 함께했다. 전경련 해체가 이념을 초월한 ‘사회적 합의’가 됐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1997년 세풍사건, 2002년 차떼기 사건 등을 거론하며 “권력(權力)과 금력(金力)의 뚜쟁이를 자처하며 변화에 격렬히 저항했다. 그 동안 전경련은 대기업 이익조정자에서, 특정 재벌 대변자로, 다시 전경련 관료들만의 이권집단으로 변질돼왔다”고 지적했다.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 “2016년 청렴사회를 향한 대전환의 길목에서, 전경련은 정경유착의 망령을 되살려냈다”며 “기업들 팔을 비틀어 정권이 할당한 돈을 걷었다. 미르·K재단 사건은 전경련이 낡은 과거 속에 갇혀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전경련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발전의 걸림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똑똑히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그는 “정권을 위한 강제수금, 즉 정경유착은 정경련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이 아니다”라며 “우리 민법 제31조는 비영리 법인의 ‘목적 외 사업수행’이나 ‘공익 저해 행위’를 법인허가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전경련 스스로 해산을 결단하지 못한다면, 주무관청이 나서 법과 규칙에 따라 해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심 대표이 발의할 전경련 해체 결의안에는 정의당 소속 의원(6명) 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55명, 국민의당 소속 의원 9명, 무소속 의원 2명이 참여했다. 새누리당에서는 비박(비박근혜)계 김용태 의원이 참여했다.이어 심 대표는 더민주와 국민의당 등 야당과 함께 공공기관의 전경련 즉각 탈퇴, 검찰의 미르·K재단 엄정수사, 주부관청 산자부의 허가취소 등을 강력히 촉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