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직원 주식거래 전면 금지된다

2017-10-16     홍진희 기자
[매일일보 홍진희 기자] 금감원 직원들의 주식거래가 금지될 예정이다.금감원은 올해 안에 직금과 관계없이 모든 임직원의 주식거래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개별회사 주식뿐 아니라 개별 주식과 연계된 주가연계증권(ELS) 투자까지 차단한다는 방안을 세운 금감원은 직원들의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현재 금감원은 직원 주식거래 횟수를 분기별 10회, 투자금액은 근로소득의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 주식거래 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은 직원들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유예 기간을 주고 2∼3년 내 처분토록 할 방침이다.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임직원 주식보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현재 금감원 직원 1844명 중 472명(25.1%)이 총 122억4000만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3∼4급 직원이 319명(67%)으로 가장 많았고 국장급인 1∼2급 직원도 98명(20%) 있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8월부터 소속 4급(서기관) 이상 직원의 모든 주식거래를 금지했다.5급(사무관) 이하 직원들의 주식거래는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액수와 상관없이 거래 내역을 신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에 갖고 있던 주식은 매각하되, 매각할 때 반드시 신고하도록 했다.대검찰청도 지난달 19일부터 주식 관련 정보를 취급하거나 수사하는 부서의 검사, 수사관, 직원의 주식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