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 12월 독립법인으로 새 출범한다
2017-10-18 홍진희 기자
[매일일보 홍진희 기자] 법령 정비 마무리 단계수협은행이 올 연말께 독립 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한다.해양수산부는 수협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수산업협동조합(수협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8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수협은행에 대한 국제결제은행(BIS)의 은행자본규제 기준인 바젤Ⅲ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협중앙회에서 신용사업부문을 별도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국내은행의 경우 지난 2013년부터 바젤Ⅲ를 적용받고 있지만 수협은 조합원 출자 등 협동조합 형태를 감안해 3년간 적용이 유예됐다.이번 개정안에 따라 수협은행은 정부출자금 상환을 위해 중앙회에 신용사업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중앙회는 수협은행에서 나온 수익 일부를 배당금 형태로 정부에 상환해야 한다.한편, 개정안에는 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 이후 수산물 판매, 유통, 가공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 기준을 마련이 들어있다.또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공동체 유지가 어려운 섬마을 어촌계에 대해서는 설립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