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특별점검 예고...제2금융권 대출 어려워질 전망

소득심사 까다로워 질것...토지·상가 담보대출 규제

2017-10-18     홍진희 기자
[매일일보 홍진희 기자] 금융당국이 급증한 가계대출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대한 특별 점검을 예고하면서 은행권에 이어 제2금융권도 대출자들에게 더 깐깐한 심사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금융당국은 최근 은행들이 중도금 대출을 신청한 개인에 대한 소득 관련 서류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금융회사에 대한 특별 점검을 예고했다.이는 지난 8월 25일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 대책 발표에도 9월 은행 가계 대출이 6조원 넘게 늘자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8.25 가계부채 대책에 따라 이달부터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중도금 대출 보증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췄다. 리스크를 10% 추가 부담해야 하는 은행들이 대출금을 떼일 가능성이 없는지를 더 깐깐하게 봐야 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금융당국이 1300조원 가까이 차오른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지만, 주택 실수요자나 서민에게는 대출환경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내 집 마련이 목적인 주택 실수요층은 제2금융권보다 먼저 시작된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과정에서 나타난 ‘불똥’을 고스란히 맞고 있는 것이다.2금융권에서는 이번 달 말부터 가계부채 대책을 속속 시행하는 분위기다. 오는 31일부터 농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회사로부터 토지나 상가, 오피스텔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는 한도가 담보가치 대비 최대 15%포인트 감소한다.또한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방안도 연내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상호금융은 은행·보험권과 같이 소득심사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고, 영세 상공인이나 농·어민 등 소득 증빙이 어려운 차주들이 많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받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의 특성에 맞는 소득심사를 하고, 분할 상환 관행을 정착시키는 방안을 만들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또한 당국은 저축은행 가계대출에 대해 건전성 감독규제와 영업규제 강화를 통해 대출 속도 조절에 나설 전망이다. 연말에는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강력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도 예정돼 있다.DSR은 대출 심사를 할 때 대출 신청자의 기존 대출까지 포함해 상환 능력을 따지는 개념이다. 시중은행과 보험회사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을 비롯해 마이너스통장 대출, 자동차 할부, 학자금대출, 신용카드 미결제까지 모두 포함된다.DSR이 주택담보대출 심사에 활용되면 기존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 가능 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대출 수요자들이 은행권과 정부의 대출 상품을 이용하지 못하면 제2금융권으로 가게 되는데, 제2금융권 대출 조건도 까다로워지면 서민층은 높은 대출 금리를 부담해야 할 수밖에 없다.이 같은 우려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전반적인 가계대출 규제와 별개로 서민층 대출은 계속해서 확대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