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응찬 자료, 금감원에 제공할 것"

2011-07-19     매일일보
[매일일보비즈] 대검찰청은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의혹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자료제공 요청에 협조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이날 "정식으로 공문을 받게되면 금감원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절히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라 회장은 2007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50억 원을 건넸고, 이 돈이 라 회장 개인 계좌가 아니라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동안 금감원은 라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을 확인한 뒤에도 구체적인 정보가 없다는 이유로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은 "금감원이 법무부 장관까지 시인한 사안을 조사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봐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12일 "감독당국은 '금융실명법'상의 요건에 맞는 구체적인 정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검찰과 접촉해 자료 제출 가능 여부를 타진한 뒤 요건만 갖춰지면 검사에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박 전 회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 과정에서 라 회장이 박 전 회장에게 50억 원을 전달한 사실을 파악하고 내사를 진행, 무혐의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