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 펀드투자금 손배訴 승소

2011-07-19     매일일보
[매일일보비즈] 서울고법 민사8부(부장판사 김창보)는 공무원연금공단이 "투자자보호의무와 관리자 주의의무를 어겼다"며 A자산운용사를 상대로 낸 84억원 규모의 펀드투자금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사가 제시한 운용계획서는 공무원연금공단과의 개별약정에 해당한다"며 "투자자가 오해할 여지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무원연금공단은 A사가 운용계획서대로 펀드를 운용할 것이라는 신뢰를 가졌다"며 "운용계획서와 다르게 펀드를 운용, 손해가 발생했다면 투자자보호의무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무원연금공단도 유사 펀드에 투자한 사실이 있어 해당 펀드의 위험요소를 알 수 있었음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며 A사의 손해배상책임을 60%인 41억8495만원으로 제한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2006년 아파트 개발 산업에 투자하는 A사의 사모펀드 수익증권 130억원 상당을 매수했다.

이후 아파트 시공사인 B사의 부도로 원금회수가 불가능해지자 "A사가 운용계획서상의 개별약정내용을 위반했다"며 84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