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억 과징금 맞은 진로, 공정위에 행정소송 맞대응

"돈 못 준다!!"

2010-07-19     김시은 기자
[매일일보=김시은 기자] 소주 시장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참이슬’ 진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에 행정소송으로 맞대응했다. 올 2월 초 공정위는 소주 출고가격 인상을 담합했다며 진로 등 11개 소주제조 업체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27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업계 1위인 진로가 166억78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통보받았으며, 그 다음으로 무학(26억2700만원), 대선주조(23억8000만원), 보해양조(18억7700만원), 금복주(14억100만원), 충북소주(4억700만원), 한라산(3억5800만원), 하이트주조(2억900만원), 롯데주류(1억7500만원), 두산(3800만원)순으로 과징금 규모가 컸다. 당시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지난 2007년 5월과 지난 2008년 12월에 있었던 두 차례의 소주 출고가격 인상을 앞두고 시장단 모임인 천우회 등을 통해 가격 인상여부와 인상시기, 인상률 등에 대해 상호 의사연락을 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등 논의를 한 뒤 이를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가격인상 방식은 소주업체들이 가격인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후 가격 인상시기 및 인상률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했다는 것인데, 선도업체인 진로가 먼저 가격을 인상하면 나머지 업체들이 진로의 가격인상 후 비슷한 비율로 가격을 인하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진로 등 9개 소주회사가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면서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들 업체들은 과징금 부과 결정이 내려졌을 때부터 주세법에 근거한 국세청의 행정지도에 따라 가격을 조정했고 업체들끼리 담합한 사실은 없다며 반발해 왔던 터라, 인상에 대한 사전합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법적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진로 관계자는 <매일일보>과의 전화 통화에서 “주류산업협회에서 진행한 사안이기 때문에 업계에서 개별적으로 대답하기가 곤란하다”며 “협회와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징금 명령을 받은 11개사 중 두 개사가 뜻을 달리하고 9개사만 행정소송을 낸 것에 대해선 롯데가 두산주류를 인수하면서 과징금이 별로 나오지 않아, 내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주류산업협회는 <매일일보>과의 전화 통화에서 “지난 16일 행정소송을 낸 것은 맞지만 자세한 내용은 각사에 물어봐야 될 것 같다”며 “두 개사가 뜻을 같이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말하기가 곤란하다”고 말해 롯데가 소송 참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다. 일각에선 롯데가 담합행위를 인정하고 행정소송 참여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뒷말도 일고 있다.

롯데주류 관계자는 <매일일보>과의 전화 통화에서 “작년 3월 두산주류를 인수하면서 과징금을 부과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행위의 주도자가 아닌데다 그동안의 주류업계의 관행을 알 수 없어 타당성 검토가 힘들다. 우선적으로 공정위의 지침을 그대로 따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소주담합혐의 적발당시 “소주시장의 내막을 보면 현재 10개 사업자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각지에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은 진로, 강원도는 두산, 전북은 보해식으로 지리적인 시장이 영역별로 나눠져 있다”며 “지역 안에서 올린 날짜와 도매가도 다 같다”고 지적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