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부은 G마켓…공정위 심결 직전까지 판매자 압박
11번가 “7월초에도 ‘판매중지’ 압박” vs G마켓 “허위사실…공정위는 심결서 받아보고 대응”
2010-07-19 김경탁 기자
11번가는 “이베이가 지난 7월 5일 계열사인 옥션과 G마켓의 MD조직 통합에 따른 하반기 전략 간담회에 참석한 중상위(20~50위권) 판매자를 대상으로 ‘11번가에서 판매하지 말고 그걸 옥션으로 돌려라, 모니터링해서 만약 11번가에서 지속/대량판매, 이벤트를 하는 판매자는 사이트(G마켓)에서 축출하겠다’고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9일 밝혔다.
11번가에 따르면 간담회에 참석한 모 잡화 판매자는 “G마켓 입장에서 11번가 거래량이 지속 향상되는 것에 불안을 느껴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11번가에서 빠지고 G마켓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옥션으로 돌리라고 한 점”이라고 토로했다고 한다.
이 판매자는 특히 “당시, 공정위 조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시점에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11번가 측은 “검찰조사라는 엄중한 심결을 받은 G마켓이 또다시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는 것은 문제”라며, “이 같은 사실을 접하고 MD를 대상으로 판매자 피해사실을 확인했으나 G마켓으로부터 불이익을 걱정한 판매자들이 자세한 진술을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베이 측의 행태에 대해 11번가 관계자는 “자사에 상품을 독점하고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경쟁사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판매자를 확보하는 것은 당연하나 경쟁사 진입을 봉쇄하는 목적으로 판매자를 압박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엄연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라고 규탄했다.
이와 관련 G마켓 관계자는 19일 <매일일보비즈>와의 전화통화에서 “공정위의 심결에 대한 대응 등 향후 거취는 심결서가 도착한 뒤에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11번가 쪽에서 오늘 배포한 내용은 일방적 주장에 불과한 허위사실 유포이기 때문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업계에서는 2010년 상반기 오픈마켓 시장 점유율은 G마켓 47%, 옥션 32%, 11번가 21%로, 지난해 이베이 계열인 G마켓과 옥션을 합쳐 90%대를 기록했던 점유율이 올 상반기 79%로 10%이상 빠지면서 상대적으로 11번가에 대한 견제심리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11번가 측은 “이베이G마켓의 이번 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세계 최대 인터넷기업인 이베이가 한국시장에서 공정경쟁을 완전히 포기한 처사라 보고, 현황을 파악해 강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1번가 측은 또한 “2008년 4월 옥션과 기업결합을 하면서 공정위에서 제시한 조건부 기업결합 승인조항 중 중소판매자 보호대책 수립, 불공정행위 근절 등의 조항을 위배한 것은 물론 독과점 기업의 심각성을 드러낸 것에 대해 관계기관의 조사가 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