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경찰대, 일본에 운반 중인 금괴 국내로 밀수한 일당 5명 검거

2017-10-24     김양훈 기자
[매일일보 김양훈 기자]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일본까지 운반하기로 약속한 금괴를 횡령하여 국내로 밀수한 일당 5명을 검거, 4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와 관련, 인천국제공항경찰대(대장 김관)는 지난 8월 20일 홍콩에서 인천공항을 거쳐 일본 후쿠오카로 운반 중이던 1kg 금괴 6개(3억원 상당)를 횡령하여 국내로 밀수한 혐의로 A씨(남, 27세) 등 4명을 긴급 체포했다.특히, 공항 보안검색을 통과하여 국내로 금괴를 밀수하는데 도움을 준 인천공항 출국장 보안검색 특수경비원 B씨(남, 27세)를 형사입건하는 등 일당 5명을 검거하였고, 밀수된 금괴를 매입한 장물업자를 추적하고 있다.한편, 이 사건 피해자 등 금괴 중계 무역업자들은 일본에서는 일반 여행객의 경우 1인당 3kg까지 금괴를 무관세로 반입하도록 허용하는 점을 이용하여 홍콩에서 매입한 금괴를 가지고 인천공항으로 이동했다.그리고 인천공항 면세지역에서 운반책들을 만나 운반책 1인당 금괴 3kg씩을 나눠주고, 운반책들과 함께 일본 후쿠오카 공항으로 이동하여 입국심사를 통과한 후 금괴를 회수하고, 이를 일본에서 판매하는 방법으로 홍콩-일본 간 금괴 시세차 수익을 얻으려고 했다.피의자 A씨 등 2명은, 위와 같이 운반책으로써 금괴를 운반해 주고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가, 다른 공범 2명으로부터 “금괴를 일본으로 운반하지 말고 빼돌려 판매해서 수익금을 나누자”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했다.인천공항 면세지역에서 피해자로부터 1인당 3kg씩 금괴 6kg을 받은 후 일본으로 출국하지 않고, 다시 국내로 입국하는 수법으로 금괴를 횡령․밀수했다.또한, 인천공항 출국장 보안검색요원으로 일하는 공범 B씨(남, 27세)로부터 알아 낸 출국심사 취소 시 보안검색의 허술한 점을 이용, 신발 속에 금괴를 숨기는 등의 방법으로 보안검색 적발을 피하여 금괴를 밀수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피의자들은, 밀수된 금괴를 불법 장물업자에게 팔았고, 그 돈은 외제차 구입, 카드빚 변제, 유흥비 등으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