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자 신용카드 납세, 인기 수직 상승

2011-07-20     매일일보

[매일일보비즈] 영세사업자들 사이에 신용카드를 통한 세금 납부가 인기를 끌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국세 신용카드 납부대상을 확대한 결과 신용카드 납부가 크게 활성화됐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납부대행 수수료를 1.5%에서 1.2%로 인하했다. 2~3개월 무이자 할부제도도 도입됐다. 건당 납세액도 200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 이하로 늘었다.

그 결과 지난달까지 납세 실적은 29만5000건 3690억 원으로 전년 동기 12만1000건 1040억 원에 비해 건수는 2.4배, 금액은 3.5배 늘었다.

특히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 납부를 많이 활용했다. 개인사업자가 전체 신용카드 납부자의 95%를 차지했다. 또 200만 원 미만 납부건수가 올해 상반기 전체 납부건수의 79.3%를 차지했다. 나아가 일시불 결제자는 22.2%에 불과한 반면 무이자할부(2~3개월) 이용자는 전체의 50.9%를 차지했다.

국세청은 "영세 소규모사업자를 위해 마련한 신용카드납부제도의 취지가 잘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납부가 성실 신고 납부 및 체납 발생 억제 효과도 낳았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2009년 2기확정 부가세 신고대상은 전년 동기에 비해 3.2% 증가했지만 무납부 고지 건수는 7.3% 줄었다.

한편 국세청은 "부가세 납부 마감일(오는 26일)에 세무서를 방문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납부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평일이나 공휴일에 인터넷으로 미리 납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용카드 납세자는 인터넷(www.cardrotax.or.kr)을 통해 연중무휴(오전 7시~오후 10시)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