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보험 통신판매 감독 강화된다

금감원, 보험 통신판매 업무 모범규준 마련

2011-07-20     매일일보
[매일일보비즈] 오는 9월부터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판매에 대한 감독이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통신판매 채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독을 위해 '보험 통신판매 업무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보험상품의 경우 텔레마케터의 불충분한 상품 설명과 부당한 계약 체결 권유 등으로 인해 불완전 판매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실정이다.

실제 생명보험사의 경우 텔레마케터를 통한 불완전판매 비율은 8.1%로 설계사 1.3%, 개인 대리점 1.1%, 홈쇼핑 5% 등보다 높다. 손해보험사 역시 텔레마케터를 통한 불완전 판매 비율이 3.1%로 홈쇼핑을 통한 불완전 판매비율 4%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에 금감원은 모범규준을 통해 계약권유와 청약, 체결 등의 업무단계별로 보험안내자료를 제공하고, 음성녹음 내용을 확인하는 등 프로세스를 명확히 했다.

또 청약 이후 실시하는 통화내용품질모니터링을 1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강화하고, 완전판매모니터링도 20%에서 40% 이상으로 높였다. 모니터링 인력과 텔레마케터의 소속 부서를 구분해 운영하고, 준법감시부서가 모니터링의 적정성을 반기별로 평가토록 했다.

특히 통신판매 과정에서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계약자의 이해 여부를 확인하고, 상품설명 속도도 적절하게 유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원하지 않는 계약체결 권유를 금지하고, 표준상품설명대본을 소비자가 오해할 가능성이 있게 수정해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그밖에 불완전 판매 시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항을 안내하고, 통신판매 채널의 수수료 지급기준도 규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신판매 과정에서 무분별한 전화, 빠른 속도의 상품설명 등 부당한 계약체결 권유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통신판매 채널의 업무프로세스가 대폭 개선됨에 따라 불완전 판매가 사전에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향후 금감원은 9월 이후 모범규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 규정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lg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