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향정 비만치료제' 안전관리 강화
2010-07-20 매일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비만치료제인 시부트라민의 국내 시판을 유지하는 대신 이같이 조치한다고 20일 밝혔다.
비향정 비만치료제 안전관리 강화에 따라 허가된 비만도(체질량지수) 기준외 환자에 대한 처방·사용이 금지된다.
특히 판막심장병 등 치명적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식욕억제제의 병용 처방·사용은 엄격히 금지된다.
또 비향정 비만치료제를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해 처방·조제 내역을 정기적으로 신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외에도 식약청은 의료진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비만치료제 안전 사용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비만치료제 처방·사용 관련 지도·점검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