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과자류 '1회제공량 표시' 대대적 점검
2010-07-20 매일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식품의 1회제공량당 영양성분 표시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같은 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1회제공량이란 통상 소비자들이 과자류를 1회 소비시 섭취하게 되는 영양성분 함량을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는 제도다. 영양성분의 함량표시는 ▲1회 제공량당 ▲100그램(g)당 ▲100미리리터(ml)당 ▲1포장당 함유된 값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번 점검은 8월8일까지 서울 시내 대형마트·소형슈퍼·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식품등의 표시기준' 중 '1회제공량당 영양성분 표시'의 오류사항 여부와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표시가 없는지 등이다.
식약청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바른 영양표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산업체 정보전달 교육을 추진하고 현행 1회제공량 표시제도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개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