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자 전남도만 173명 적발

과태료 1억4천만원 부과조치

2011-07-20     이서현 기자
전라남도는 2010년 상반기에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내역을 정밀 조사해 위반자 173명을 적발, 과태료 1억4천만원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20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거래금액 거짓신고자 68명, 지연신고자 105명이다.

거래금액 거짓신고자 및 지연신고자에게는 과태료 총 1억4천만원을 부과하고 거짓신고 의심자 및 증여 혐의자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실거래가 신고 위반 유형으로는 이중계약서 작성으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거짓신고 32건, 거래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신고한 지연신고 58건이다.

시군별로는 여수시 24건, 화순군 11건, 영암군 9건 순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는 취·등록세, 양도소득세 등을 적게 내기 위해 실제거래가격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이 관행화돼 공평과세 실현 및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2006년 1월 1일부터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거래 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로 하여금 실거래가격 신고를 의무화했다.

토지 또는 건축물, 입주권·분양권의 거래계약을 했을시 반드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청에 실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과태료 금액은 미신고 및 지연신고는 최고 500만원 이하, 거래대금지급증명 등 자료제출 위반은 2천만원 이하, 거래금액을 거짓 신고한 경우는 최고 취득세의 3배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기환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지난해에도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자 301명을 적발해 3억8천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함으로써 이중계약서 작성 관행을 없애고 위반자에게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