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 조합·추진위 1000억원 공공융자
2010-07-21 매일일보
시는 총 예산 1000억원을 확보해 이달 6일부터 11월30일까지 융자신청을 받아 조합 및 추진위 소요경비의 80% 이내에서 융자할 계획이다.
융자대상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조합 및 추진위로 융자이율은 담보대출의 경우 연 4.3%, 신용대출의 경우 연 5.8%이다. 융자기간은 조합 5년, 추진위 3년으로 모두 만기 일시상환이다.
1998년부터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추진위에 대해서만 융자를 시행해왔으나 융자신청시 추진위의 담보 확보가 어려워 그동안 융자실적이 저조했다.
따라서 시는 융자 활성화를 위해 융자대상에 조합을 포함시키고, 융자금 용도를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세입자대책비, 조합원이주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융자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공관리 적용구역은 운영자금, 설계비 등 용역비에 대해 신용대출 신청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융자를 희망하는 조합 및 추진위는 융자신청서, 융자금 사용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작성해 관할 구청(재개발․재건축 관련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를 참조하거나 주택국 주거정비과(02-3707-8489) 또는 관할 구청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공융자 시행으로 조합 및 추진위의 자금조달부담이 줄어들고, 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공공관리 제도의 조기정착과 침체된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