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해양쓰레기종합처리시설' 주민감사청구 감사 '재심의 요청'

법령 및 규정 잘못 해석 막대한 지장 초래

2017-11-01     천기만 기자
[매일일보 천기만 기자] 신안군은 '신안군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건설' 관련 주민감사 처분결과에 대해 처분사항 등이 법령 및 규정 등을 확대해석해 명백한 위반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적되어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소지가 있어 전라남도에 재심의를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건설사업'은 국경없는 해양쓰레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폐자원 회수, 에너지 절감 및 위생적인 처분을 통해 환경적,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안좌면 한운리 일원에 26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소각시설, 매립시설, 재활용선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당초에는 신안조선타운 부지에 설치하려 계획했으나 전라남도에서 추진했던 신안조선타운건설사업이 부산저축은행 사태로 인해 시행포기 된 후 4년간 사업이 표류했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나 혐오시설 설치에 따른 사업 대상지 주민과의 갈등 등 님비현상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로인해 안좌면 주민 467명이 전라남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했으며 지난 8월23일부터 26까지 4일간 전라남도에서 신안군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고 군에서는 감사기간 중 일부 지적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해명과 자료를 제출했으나 감사처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다.이에 신안군은 감사처분결과에 대해 지난 10월 27일 전라남도에 재심의를 요청했고 재심의 처리시까지 공개 유보요청 했으나 이또한 받아들이지 않고 공개된 사항이며 지난 달 31일 행정소송을 제기해 사법부의 정확한 판단을 구할 계획이다.신안군은 해양쓰레기가 연간 1만2천여톤이 발생하나 처리는 2천톤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다시 바다에 방치되어 어장의 황폐화와 어족자원의 고갈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나 금번 감사청구 결과발표로 인해 자칫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건설사업이 중단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또한 그동안 주민혐오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시범사업인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시설을 법테두리에서 적극 처리해 온 관련 공무원의 반발도 극심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