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성폭행 김수철, 국민참여재판 신청 거부
2010-07-21 인터넷뉴스팀
[매일일보] 초등학생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수철(45)이 21일 "너무 큰 죄를 지어 국민에게 받을 심판이 두렵다"며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거부했다. 김씨는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지상목)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 신청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그는 모두진술에서 "제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부모님께 너무 큰 죄를 지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달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모 초등학교에서 A양(8)을 납치해 인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간강 등 상해) 등으로 지난 1일 구속 기소됐다. 김에 대한 결심공판은 다음 달 9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406호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