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대량매매 도입된다…11월 29일 개시

2011-07-22     매일일보
[매일일보비즈] 한국거래소가 마련한 경쟁대량매매제도 도입방안이 21일 금융위원회 최종 승인을 받았다. 거래소는 시스템 구축, 시장참가자 대상 제도 설명 등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29일 경쟁대량매매제도를 시행한다.

경쟁대량매매란 비공개거래를 원하는 투자자의 일정규모 이상 대량 호가를 정규시장 호가와 별도로 집중한 뒤 체결하는 매매방식이다.

경쟁대량매매 거래시간은 장 개시 전 시간외시장의 경우 오전 7시30~8시30분, 정규시장의 경우 오전 9시~오후 2시30분이다. 장 종료 후 시간외시장 경쟁대량매매는 허용되지 않는다.

체결가격은 장전시간외시장 체결의 경우 '종일 거래량가중평균가격', 정규시장 중 체결의 경우 '체결시점 거래량가중평균가격'이다.

호가수량요건은 유가증권시장 5억 원 이상, 코스닥시장 2억 원 이상이다. 매매수량단위는 유가증권시장 100주, 코스닥시장 1주다.

호가정보는 거래체결 전 과정에 걸쳐 비공개된다. 단 정규시장 중 경쟁대량매매호가의 유무는 공개된다. 체결종목과 거래량은 거래시간 종료 후 시장에 공표된다.

경쟁대량매매 대상증권은 주권, ETF(상장지수펀드), DR(증권예탁증권) 등 3개 증권이다.

거래소는 대량매매 시 익명성이 보장되고 시장충격비용이 줄어들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또 거래소는 경쟁대량매매가 주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본다. 대량주문이 정규시장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쟁대량매매 방식으로 이뤄질 경우 정규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