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우리 상호·로고 쓰지마"…訴 제기
2010-07-22 매일일보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포스코는 "유사한 상호를 사용해 침해를 당했다"며 태양광에너지 발전 관련 업체 '주식회사 포스코에너지'를 상대로 상호말소 청구소송을 냈다.
포스코는 소장에서 "포스코에너지 상호 중 '주식회사'와 '에너지'는 각각 회사구분과 일반명사로 자사의 상호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며 "자회사 또는 관계사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외부 기관에서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포스코' 브랜드는 265만달러의 가치를 지녔다"며 "상호사용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수십억원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포스코는 이번 소송에서 우선 1억원의 일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구체적인 피해액은 소송과정에서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