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손보사 장기보험 사기 적발금액 16배 ↑
[매일일보비즈] 최근 5년간 손해보험사가 적발한 장기보험 사기액이 16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 적발금액 가운데 장기보험의 비중도 7배나 늘었다.
손해보험협회는 전주대 양희산 교수에게 '장기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의뢰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2일 밝혔다.
장기보험은 보험기간이 1년인 자동차 보험이나 주택화재보험 등과 달리 보험기간이 3년 이상인 보험으로 사고에 대한 보장기능과 저축기능을 겸한 보험상품이다.
조사결과,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장기보험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26억 원에서 433억 원으로 16배 증가했다. 보험사기 적발금액 중 장기보험의 비중도 2.3%에서 15.3%로 13%포인트 증가했다.
장기보험 보험사기란 ▲경미한 상해·질병으로 장기간 입원해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 ▲보험금을 목적으로 자신과 타인의 신체에 상해 또는 살인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위·변조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양 교수는 "경미한 사고 또는 질병 등을 이유로 장기간 입원하는 등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 장기보험사기는 매년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다"며 "장기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험업계의 노력 뿐만 아니라 보험 유관기관과 수사기관, 정부당국의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운영되는 '보험범죄전담 합동대책반'을 상설 조직화하고, 전국 8개 지방경찰청에 설치된 금융범죄전담팀을 중심으로 강력한 보험사기 기획수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손해보험업계는 장기보험사기 조사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설치하고 전문 조사인력을 확충함으로써 장기보험사기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 보험사기 의심계약에 대한 사전 선별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보험인수(언더라이팅)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