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등록제도, 영문등록증 추가 발급 8일자로 시행
2017-11-08 김종혁 기자
분쟁발생시 효과적 저작권 보호 및 저작물 이용 촉진
이러한 저작권 등록제도를 활용하면, 분쟁 발생 시 효과적으로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저작자를 쉽게 찾을 수 있어 저작물의 이용도 촉진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작자의 경우, 등록수수료 부담 때문에 이러한 등록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없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등록시 수수료 면제
11월 8일(화)부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자격 증빙을 통해 저작권 등록 또는 변동 등록 시에 건당 최대 7만 원의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종전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저작권신탁단체에 대한 수수료 면제·감면 제도는 폐지돼 일반 국민들과의 형평성을 기했다.기존 등록권리자 번역,공증시 영문등록증 발급
또한, 기존에 저작권등록이 되어 있는 등록권리자는 국문등록증을 번역, 공증받아 신청하면 영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해외에서 우리 저작물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영문등록증 추가 발급의 근거가 마련돼 대한민국 저작물의 해외 유통과 침해 대응 관련 수요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등록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진주본원 또는 서울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등록시스템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