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요타 리콜 피해자 패소…국내 법원 첫 판단

2010-07-22     매일일보
[매일일보비즈] 토요타자동차의 대량리콜 사태와 관련 소비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국내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단독 곽부규 판사는 22일 허모씨가 "토요타가 국내 판매 제품이 리콜사태와 무관하다는 속여 차량을 구입해 손해를 입었다"며 토요타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국토요타가 이 사건 불법행위의 행위자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위법행위나 인과관계 등이 모호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허씨는 '한국에서 판매된 차량은 미국에서 생산·판매된 차량과 달라 문제가 없다'는 토요타 측의 말을 듣고 캠리 차량을 구입했다.

하지만 지난 4월 렉서스, 캠리 등 모델에 대해 리콜을 실시하자 "국내 판매 제품이 리콜대상이 아니라는 토요타 측 말만 믿고 차량을 구입해 손해를 입었다"며 한국토요타를 상대로 약 1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