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임차인 위한 표준안내서 마련

집주인 불이익 해소 못해...미봉책이라는 지적 있어

2017-11-09     홍진희 기자
[매일일보 홍진희 기자] 금융당국이 마련한 표준안내서에 대해 일각에서는 집주인의 불이익 해소를 고려하지 않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전세자금대출 때 임대인의 협조사항 등을 설명하는 표준안내서를 마련하고 은행 영업점과 부동산 중개업소에 배포하기로 했다.세입자들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집주인의 협조를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 임차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에 포함해 추진한 방안이다.표준안내서는 임차인이 집주인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공인된 설득논리를 제공해준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전세대출은 은행과 임차인과의 계약이므로 집주인의 집 소유권과는 무관하다는 안내를 제공하는 것이 안내서의 주요 내용이다.안내서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집주인과의 법률관계에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주택금융공사 보증 전세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전세자금대출 때 임대인의 협조사항 등을 설명하는 표준안내서를 마련하고 은행 영업점과 부동산 중개업소에 배포하기로 했다.그러나 집주인은 전세대출을 받으려는 세입자와 계약하기를 여전히 꺼리고 있다. 세입자가 전세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하면 집주인에게 피해가 돌아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표준안내서는 “질권이 설정되거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가 이뤄진 경우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반환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세입자가 아닌 은행에 보증금을 돌려주기만 하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는 설명이다. 은행 역시 전세계약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 이 사실을 집주인에게 별도로 안내하고 있다.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관례대로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되돌려주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문제가 없지만 세입자가 악의를 품고 전세대출을 갚지 않은 채 보증금만 챙기고 달아난다면 집주인이 피해를 입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