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출빙자 보이스피싱 피해 863억원
2016-11-09 전근홍 기자
[매일일보 전근홍 기자] 대출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이는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주의 경보를 내렸다.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863억원에 달한다. 대출빙자형은 대출 조건에 맞추려면 기존 대출금을 일부 갚아야 한다면서 사기범 계좌로 송금을 유도하는 사기 수법이다.실제 대출광고인지 보이스피싱인지 구별하기 어려워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금감원은 금융회사가 ‘070’ 국번 전화나 팩스로 대출광고를 한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다.대출받으라는 전화를 받았다면 길게 통화를 이어가지 말고 금융회사 직원인지, 대출 모집인인지 재차 묻는 것이 좋다.금융회사 직원이라고 하면 전화를 끊고 금융사 공식 번호로 전화를 걸어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전화를 건 사람이 대출 모집인이라고 하면 어떤 금융회사와 계약돼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모든 캐피탈사 대출이 다 가능하고, 고객님과 맞는 상품으로 안내해드린다”는 식으로 말하면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대출 모집인은 한 금융회사에 전속되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금융회사 대출상품을 모집·중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ARS로 오는 대출권유 전화도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 금융회사는 불특정 다수에게 ARS 대출 영업을 하지 않는다.신한·SC제일·KB국민은행 등 시중은행 수탁법인을 사칭하며 햇살론 대출을 권유하기도 하는데, 은행들은 햇살론을 취급하지 않는다.우리금융, 신한금융 등 금융지주회사 브랜드 명칭만 언급하며 당일 대출이나 서류 없는 대출이 가능하다고 접근하는 사례도 있으나 금융지주회사들은 대출 영업을 아예 하지 않고 있다.제일저축은행, SC저축은행 등 지금은 없어진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금감원이 올해 1∼9월 불법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대출 사기 피해상담 사례 8677건을 분석한 결과 사기범들은 금융지주·대기업 계열사로 알려져 인지도가 높은 할부금융회사를 사칭하는 경우가 32%로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