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주 전 동국제강 회장, 징역 3년6개월 확정

法 “횡령·상습도박혐의 등 원심 판단에 위법 없어”

2016-11-10     최수진 기자
[매일일보 최수진 기자] 장세주 전 동국제강 회장이 회삿돈 수십억원으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원정도박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상습도박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세주 전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과 추징금 14억1894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재판부는 “종전 판례와 법리에 비춰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들은 모두 이유가 없고, 유·무죄에 대한 원심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판결했다.장 전 회장은 인천제강소 파철(자투리 철)을 몰래 팔아 88억원을 빼돌려 해외 도박자금과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검찰은 장 전 회장이 비자금으로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 카지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다고 보고 상습도박 혐의를 적용했다.또 회사 임직원 명의의 여행자 수표를 사들여 미국 법인으로 빼돌리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한 혐의(범죄수익은닉)도 적용됐다.이 외에도 자신의 일가에 배당금을 몰아주기 위해 동국제강에 배당을 포기하도록 하는 등 회사에 약 10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도 받았다.1심은 장 전 회장의 파철 판매대금 횡령 혐의와 도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5억1000만원을 선고했다.2심은 장 전 회장이 회사의 피해액을 대부분 변제하고 일부 주주와 임직원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반영해 징역 3년6개월과 추징금 14억1894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