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2~4차 협력사로 상생협력 확대

2010-07-25     온라인뉴스팀
[매일일보비즈] 포스코가 기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범위를 1차 협력사에서 2~4차 협력사로 확대키로 했다. 포스코는 25일 정준양 회장이 최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활동이 1차 협력사에 국한되고 있어, 2~4차 협력사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2~4차 협력사도 상생협력 활동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준양 회장은 “협력 중소기업과 개선활동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고 성과를 나누는 성과공유제(Benefit Sharing)등을 확산시켜, 협력 중소기업의 수익성을 제고시키고 포스코도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상호 이익이 되도록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이해관계자와의 상생협력의 핵심은 상호신뢰”라며 평소에도 협력 중소기업을 방문, 경영상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해 오고 있다.이에 따라 포스코는 1차 협력사의 납품단가 조정이 이뤄질 경우 2~4차 협력사에게도 동일한 효과가 미치도록 1차 협력사의 계약약관에 납품단가 조정 내용이 반영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또 협력사의 자금구득난 해소를 위해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3300억 규모의 상생보증 프로그램을 조성하고, 2000억 규모의 금융지원펀드를 운용해 2~4차 협력사에게 저리로 대출이 이뤄 질 수 있도록 했다.또한 포스코가 보유하고 있는 박사급 인력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고가의 연구 실험 장비도 무상으로 이용토록 했다.이와 함께 신입사원 도입교육, 이-러닝(e-Learning) 교육 등 기존 1차 협력사에 그쳤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2~4차 협력사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더불어 1차 협력사가 2~4차 협력사가 신제품 개발시 장기 공급권을 부여하는 ‘구매 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과 개선활동을 통한 성과를 배분하는 '성과공유제’를 도입해 시행할 경우 1차 협력사에게 인센티브를 줘 중소기업간 상생협력도 적극 유도키로 했다.또 1차 협력사가 2~4차 협력사의 대금지급 결재조건을 개선해 줄 경우 공급사 성과분석(SRM)시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1차 협력사 및 2~4차 협력사의 애로사항 우선 해결과 불공정거래행위를 막기 위해 중소기업 상담센터 운영도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