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공제

2007-10-10     차동주 칼럼니스트
 갑은 시가 10억원 상당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간암말기 판정을 받고 주변을 정리하고자 한다. 갑에게는 부인과 자녀 2명이 있다.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절세를 하면서 재산을 이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사전에 미리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 세무상담을 위해 세무사무실을 방문하였다.


상속세는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이 남긴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공제를 하여 계산한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좀 더 복잡한 내용이 가미될 수는 있다.


              상속세액=(상속재산가액-상속공제)×세율


이때 상속공제 중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상속공제> 


1. 기초공제    2억원


2. 배우자상속공제  MAX[(1)MIN(①실제상속받은 금액 ②법정상속분 ③30억원), (2)5억원]             3. 기타인적공제


(1)자녀 : 1인당 3천만원 (2)상속인(배우자제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  500만원×20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 (3)상속인(배우자제외) 및 동거가족 중 60세 이상인 자 : 1인당 3천만원 (4)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 : 500만원× 75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


4. 일괄공제  MAX[①기초공제+기타인적공제 ②5억원]           단, 배우자단독상속의 경우는 적용 안됨           즉, [기초공제+기타인적공제]로만 적용가능


위와 같은 상속공제를 고려할 때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5억원이 인정되며 기초공제와 기타인적공제 대신에 일괄공제를 적용하면 또 5억원이 공제되므로 총 10억원이 공제되어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는 일단 상속세 부담이 없다고 판단하여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