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내년 1월부터 하수도 요금 23.7% 인상

2017-11-15     김동기 기자
[매일일보 김동기 기자] 김해시는 쾌적한 주거환경개선과 하천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하수도보급 확대로, 처리원가 대비 턱없이 부족한 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하기위해 내년 1월부터 23.7%인상한다고 15일 밝혔다.매년 적자가 쌓여가고 있어 자칫 하수처리 중단사태마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시민부담의 최소화를 위해 지난 2015년 7월부터 3년간 현실화율 60% 목표로 단계별 인상을 추진해왔다.김해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톤당 처리원가가 1,249.50원인 반면 평균요금은 456.96원으로 처리원가 대비 요금 현실화율은 36.6%에 그치고 있어 부족한 처리 비용을 일반 세금에서 부담하는 등 하수도 처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특히, 식수원인 하천오염예방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 추진되고 있는 읍면 지역 하수관거사업과 주촌 선천지구, 장유 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면 하수 처리비용이 더욱 늘어나게 되어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는 하수도 공기업에 빨간불이 켜질 수밖에 없어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이번 하수도 요금 인상폭은 가정용(1~10t)의 경우, 현행 톤당 420원에서 570원, 일반용(1~30t)의 경우, 톤당 560원에서 670원, 욕탕용(1~300t)의 경우 톤당 400원에서 500원, 산업용의 경우 톤당 760원에서 910원 등 전체적으로 평균 톤당 127원 정도 인상된다. 즉, 월16톤의 오수를 배출하는 가정의 경우 현행 월7,500원에서 월10,200원으로 2,700원 정도가 인상되는 셈이다.반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는 현행 10톤까지 요금 감면을 유지하고,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등에 대해서도 요금 감면 확대방안과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고정비율 2%의 연체료 산정방식을 개선하여, 연체일수에 따른 연체료 산정으로 지역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요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김해시 관계자는 “시민 건강과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시설 확충과 정비가 필수적이며, 20년이상 노후관거가 전체 하수관거의 38.58%를 차지하고 있어 교체사업비 재원마련을 위한 하수도 요금 인상에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