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전문가에게 듣는다."전통공예문화의 정체성과 계승방안”
국립무형유산원이 11월 17일 '전통공예 정책현황과 활성화방안'에 대한 국제 컨퍼런스를 국립 무형유산원 어울마당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일본 카나자와 미술공예대학 예술학교수 야마자키 츠요시(Tsuyoshi Yamazaki)교수를 만나 "전통공예문화의 정체성과 계승방안"에 대해 일본의 정책과 진흥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봤다.
Q : 개인보유자가 인정된 중요무형문화재는 그 공예기술에 사용되는 도구, 재료, 제작공정에 대한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고, 공예기술에 대한 보유자 개인의 생각과 작품의 예술성을 존중하는 경향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인정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는 기술을 이용해 유사한 작품이나 현대적 디자인 또는 새로운 재료를 사용해 작품을 만들어 실생활에 사용하거나 유통하도록 하는지요.?
A :먼저 일본의 경우 보유자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수준의 작업을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술적 가치를 높이는데 긴 시간을 이용해 좋은 재료를 사용해 작품을 만드는 사람들 이지요. 결국 재료와 기술이 모든 작품의 가치를 결정짓게 됩니다. 기준이 많으면 작품의 가치를 훼손하게 됩니다. 자유로운 작품활동을 보장합니다만 재료는 엄격하게 관리한다고 봅니다.Q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가 만든 작품의 유통과정과 국가에서 보존을 위해 박물관이나 기타 국공립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국가예산을 투입해 보존하는 제도가 있는지요.?
A :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보유자에게는 일년에 200만 엔(우리돈 약 2000만원)을 지급 할 뿐입니다. 또한 정부에서 따로 작품을 사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드물게는 박물관에서 보유자의 작품을 사거나 지방자치단체나 협회에서 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국가가 나서지는 않습니다.Q : 일본의 모든 전통공예관련 중요무형문화재는 일본공예회의 회원인지요.?
A : 전원은 아닙니다만 대부분의 보유자들이 일본공예회 회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일본공예회는 우리나라의 (사)국가무형문화재기능보존협회에 해당하는 단체이다-편집자 주>Q : 일본은 1975년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선정보존기술’ 제도가 마련됐다고 했는데 그 당시 해당 공예기능 보유자나 각기 다른 기술을 보유한 전통기술자들을 분류하고 선정하는 과정에 적용했던 기준은 무엇이었는지요. 예를 들어 전통기법, 소재, 형태, 도제관계 또는 분류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A : 따로 분류방법은 두지 않습니다. 선정당시 전통공예부문은 기술과 도구, 재료 등 국가가 나서서 보호하지 않으면 곧 사라질 종목에 우선해서 결정했습니다. 그 당시 텍스타일(염직), 옻칠에 필요한 도구등이 선정됐지요. 그리고 도제 관계는 반드시 부자지간에 전승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드물게 제자에게 전승되는 경우는 더러 있다고 보면 됩니다.Q : 일본의 경우 중요무형문화재, 선정보존기술제도, 전통공예품제도, 공예용구 및 공예재료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말씀 하셨습니다.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의 작품과 제도권 밖의 공예분야 작품들의 세제상 차이나 거래 형태, 국가지원상의 차이점이 있다면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A : 일반적으로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타 상품거래와 동일합니다. 보유자가 만든 작품이라 해서 특별한 혜택을 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Q : 일본 전통공예품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명품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전통공예와 현대적 디자인이 만나지는 접점, 융합점의 요체는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예세계의 트렌드를 어떤 경로를 통해 파악하고 계신지요. 예를 들면 소재 우선이거나 기술 또는 소비자들의 욕구, 독자적인 개발 등 참고가 될 좋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A :우선 국가의 보호정책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다만 정책으로 보호할 따름이지 세금이나 면세등 특별한 대우는 없습니다. 공예품도 일반시장에서 자율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보유자들이 스스로 작품의 가치나 질을 높이기 위해 디자인, 테크놀로지, 예술성을 찾아가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보유자들의 개성이 제각각이므로 한마디로 정의 하기는 힘듭니다.Q : 좀 추상적인 질문입니다. 일본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들께서 가지고 있는 정신 또는 역사적 흐름을 관통하는 전통과 장인정신에 대해서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매우 어려운 질문입니다.우선 재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들 수 있겠습니다.무엇을 만들까 또는 시장의 요구는 무엇일까 항상 고민해 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재료에 대한 존중이 이어져 왔습니다. 각기 다른 재료를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 내는 보유자들의 내면에 대해 한 마디로 정의 하기는 힘듭니다. 다만 재료는 같으나 표현은 새롭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Q : 끝으로 국립무형유산원 관계자들과 한국의 중요무형유산 보유자들에게 당부하거나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는지요. 특히 전통공예품의 시장활성화 방안과 기능보유 장인들의 활동 또는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말씀해 주십시요.
A : 일본의 경우 경제가 호황이던 1970년대에 문화재보호법이 만들어 졌습니다. 그때는 내수시장이 활기가 있었지요. 당시 제정된 여러 법률이 공예기능과 재료를 보호했습니다.그러나 요즘의 일본 경기 하락으로 문화재법 제정 당시보다 활발한 활동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한국의 경우는 일본에 비해 제도적으로 활발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정부가 나서면 오히려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런 현상을 막기위해 보조를 확대하지 않고 시장경제에 맡길때 경쟁력이 올라 갈 것으로 봅니다.그리고 일본의 경우는 영국을 벤치마킹해 국가가 해외시장을 향한 프로모션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유는 내수시장이 활발했던 70년대 경제 호황시절에 비교해 해외시장에서 일본 공예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이번에는 거꾸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한국은 일본에 비해 많은 인간 문화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방법과 지원에 대해서 말해주십시오. < 야마자키교수의 질문에 대해 인터뷰에 동석했던 국립무형유산원 이철규 홍보팀장이 답변을 했다. 다음은 이철규 홍보팀장의 설명-기자 주>
A :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지정무형문화재는 모두 135개 종목입니다. 물론 기능보유자와 예능보유자로 나뉩니다. 신규종목 발굴이나 선정 방법은 문화재청 자문기구인 무형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립무형유산원 어울마루 국제컨퍼런스회의장 김종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