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씨모텍 투자’ 피해자들 증권집단소송허가

대법, 4월 첫 사례 이후 두 번째…승소 시 피해자 전원 구제

2017-11-17     홍승우 기자
[매일일보 홍승우 기자] 대법원이 씨모텍 주주가 동부증권을 상대로 낸 증권집단소송에 대해 최종 허가 결정했다.17일 대법원 2부는 이모(45)씨 등 씨모텍 주주 185명이 동부증권을 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 허가신청 재항고심에서 소송을 허가한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 사건 본안소송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이번 허가는 지난 2005년 증권집단소송 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이후 두 번째이며, 승소할 경우 피해자 전원이 구제 받을 수 있다.앞서 지난 4월 대법원은 투자 피해자 양모(61)씨 등 2명이 로열뱅크오브캐나다(RBC)를 상대로낸 증권집단소송 허가신청 재항고심에서 집단소송을 허가했다.집단소송을 진행한 씨모텍 주주들은 지난 2011년 1월 씨모텍이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한 보통주를 취득한 후 씨모텍은 주가조작·횡령 등 악재가 이어져 같은해 9월 코스닥에서 상장폐지 됐다.이에 피해를 본 주주들은 유상증자 대표주관사인 동부증권에게 10억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며 서울남부지법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이 씨는 “유상증자 대표주관사 겸 증권인수인으로 참여한 동부증권과 씨모텍이 투자설명서와 증권신고서에 분석의견을 내면서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했다”고 주장했다.대법원의 집단소송 허가 결정에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1부는 씨모텍 주주들이 낸 증권집단소송의 본격 심리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