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이용자, 車보험사 선택 가능해진다
2011-07-26 안경일 기자
기한이익상실로 부득이 중도에 채무를 상환할 때 지급해야 했던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비(非)카드 여신전문금융회사(할부, 리스, 신기술사) 대상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약관은 ▲여신거래기본약관 ▲자동차할부금융약관 ▲자동차리스약관 ▲신용대출약관 등 4종이다.
우선 리스차량 보험사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한 점이 눈에 띈다. 종전에는 리스사가 지정한 보험사로 가입해야만 해 이용자 불만이 많이 제기돼 왔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리스사는 소비자에게 특정 보험사 가입을 강요할 수 없다.
또 반환자동차의 잔존가치 평가결과에 대해 리스이용자 동의를 받도록 했다. 통상 리스사 측이 차량 잔존가액을 산출하면 이에 대한 소비자 이의가 수용되지 않았다.
여전사의 강제집행을 보장했던 공정증서는 사전에 징구할 수 없도록 관련 보장 규정을 폐지했다.
여전사 이용자의 비용부담도 일정부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채무자가 기한이익을 상실해 자의와 상관없이 중도 상환할 경우 내야했던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되고, 채무자 측이 대부분 부담했던 인지세는 여전사와 절반씩 분담키로 했다.
이 밖에도 채권 양도 시 사전 통보 의무, 여신조건 사전 설명 의무가 여전사에 부과됐고, 할부금 지급거절항변권을 전면 도입한 점 등이 특징이다. 기한이익 상실 사유로는 '할부금 2회 이상 연속 미지급' 이외에 '미지급 금액이 할부가격의 10% 초과' 조건도 충족토록 했다.
금감원은 오는 10월 말까지 모든 여전사가 표준약관을 도입·운영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이번 표준약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주택담보대출, 의료장비 리스 등 타 상품도 표준약관에 준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록 법적구속력은 없지만 (약관 내용을) 주요 여전사와 함께 마련한 만큼 업계 대부분 준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