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오픈프라이스 강제 적용은 비합리적”

“선진국 여러 나라처럼 사업자의 자율적 선택에 맡겨놓는 것이 바람직”

2010-07-26     이황윤 기자
[매일일보비즈] 전경련 유관기관인 자유기업원이 26일 “소비자가격 표시, 제조업체 자율에 맡겨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자유기업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2일 홈페이지에 게재된 자문위원 정기화 전남대 교수의 “오픈프라이스제, 제조업자의 가격표시는 자율에 맡겨야”라는 제목의 칼럼 내용을 요약 소개했다.

이 칼럼에서 정기화 교수는 “실제로 권장소비자가격의 표시가 소비자에게 비합리적인 구매를 유도하는지 혹은 손실을 초래하는지 불명확하다”며 “이런 점에서 선진국의 여러 사례와 같이 법적 강제보다는 사업자의 자율적 선택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오픈프라이스제는 그 동안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제품에 가격을 표시해왔던 사업자의 관행이 오히려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저해하고 소매점의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출발했다. 따라서 오픈프라이스제 도입을 통해 사업자간의 경쟁촉진과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재판매가격 유지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취지다.

칼럼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이유를 들어, 강제적으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를 금지하는 조치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첫째, 권장소비자가격과 실거래가격의 차이는 경쟁의 제한이나 소비자의 구매유인과 무관할 수 있다. 소비자의 기호가 다양해지고 기술진보가 신속히 일어나면 제품의 수명은 짧아진다.

이에 따라 신제품이 출시되면 예전 상품 가격은 하락하게 되고 이러한 가격 차이는 합리적인 것으로 보는 게 맞지만 현재 권장소비자가격 표지 금지 품목 선정은 대부분 권장소비자가격과 실거래가격 차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둘째, 권장소비자가격이 소비자에게 잘못된 구매를 유인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제조업자가 높은 소비자권장가격을 정하여 구매를 유인하는 것은 거의 효과가 없다. 실거래가격이 권장소비자가격과 차이가 클수록 소비자들은 권장가격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으며 이를 기준으로 구매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뢰도가 낮을수록 소비자가 잘못 유인될 가능성은 낮아진다.

셋째, 그간 권장소비자가격은 지리적 독점을 누리는 소매점들에게 사실상 최고가격으로 작동해왔다. 이런 경우 권장소비자가격의 표시를 일괄적으로 금지하면, 일부 소매점은 가격을 인상할 것이다. 즉 경쟁업체가 상대적으로 적은 주택가나 대중 교통시설 주변, 관광지 등에서 소매점들이 예전 권장소비자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설정할 가능성이 크다.

정 교수는 “이처럼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는 소비자에게 이익을 주는지 불분명하고 오히려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크다”며, “그렇다면 강제적으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를 금지하기보다 제조업자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칼럼에서 정 교수는 “만약 합리적 이유 없이 실거래가격과 권장소비자가격이 지나치게 큰 괴리를 보일 경우, ‘공정거래법의 부실표시’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