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현대차 사내하청 직접고용으로 봐야”
참여연대 “법원의 잇따른 판결은 무분별한 간접고용 사용 관행을 바로 잡으려는 것”
2010-07-26 김경탁 기자
이번 판결에 대해 참여연대는 26일 논평을 통해 “원청회사의 직접적인 노무 지휘를 받고 있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자동차·조선 등 제조업 분야에 만연되어 있는 불법파견 관행에 제동을 걸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사내하청을 통한 대기업의 간접고용은 외환위기 이후 크게 증가하였고, 특히 자동차·조선 등 제조업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어 왔다.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원청업체에 직접고용 되어 있는 정규직 노동자와 같은 생산라인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노동자에 비해 임금, 복리후생 등 각종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받아 왔고, 일상적인 고용불안정에 시달려 왔다.
더욱이 원청기업들은 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해서 실질적인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도급 노동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없는 현실을 악용해 ‘사내하청’을 도급이라 주장하며 법적인 책임을 회피해왔다.
'하청'이라는 고용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노무지휘 관계를 중심으로 볼 때 사내하청 사용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3월 사내하도급관계에서 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과 더불어, 이번 판결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간접고용 활용에 제동을 걸 뿐만 아니라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던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