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GS건설, 리빙스타 냄비 3종 세트 돌렸다”

태릉 현대아파트재건축 사업, 또 표류하게 된 사연

2010-07-27     황동진 기자

[매일일보=황동진 기자] 사정당국이 재개발 비리와의 전쟁을 다시 시작했다. 최근 의정부지검은 대우건설 등 국내 내로라하는 대형건설사들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각종 부정과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적발하고 관련자들을 구속 기소하는 한편, 현재 여죄 여부를 추궁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전국 방방곡곡에서 난립 중인 재개발 사업장에서는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는 비리가 너무도 많다. 이곳 서울 ‘태릉 현대아파트재건축’ 사업장도 그 중의 하나다.

<매일일보>이 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지 알아봤다.


서울 노원구의 대표 재건축 사업장 태릉 현대아파트, 각종 이해관계 얽혀 아귀다툼
일부 조합원으로 구성된 범대위원회 측, 관할구청과 조합 상대로 무효, 가처분 소송 제기
 

서울 노원구 공릉동 소재 ‘태릉 현대아파트재건축’ 사업장은

1000여세대가 넘는 규모로 비교적 덩치가 큰 사업장에 속한다.

때문에 이곳도 오래전부터 각종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 진흙탕 싸움이 벌어졌다. 처음에는 조합 설립과 시행권을 둘러싸고 조합원들끼리의 격돌, 나아가 이 과정에서 외부에서 유입된 세력(?)까지 합세하면서 아귀다툼을 방불케 했다. 최근 태릉 현대아파트재건축 사업장은 시공사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삽을 뜰 준비 태세에 돌입했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으로 구성된 범대위원회 측이 불법총회를 통해 시공사가 선정 됐다며 현 조합을 상대로 효력정지가처분신청까지 내면서 오랜 악연(?)을 이어가고 있다. 

말 많고 탈 많은 태릉 현대아파트재건축 사업장

<매일일보>은 지난 7월8일 오후 3시 조합원 한 관계자를 직접 만나 얘기를 들어봤다.

이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지난 4월25일 노원구민회관에서 열린 시공사선정 등을 위한 조합 총회는 명백한 불법총회이며, 나아가 시공사로 선정된 GS건설 등 또한 조합원들의 환심을 사기위해 금품수수행위 및 향응제공행위 등 각종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재 일부 조합원으로 구성된 범대위원회(이하 범대위) 측은 현 조합장을 상대로 ‘조합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조합총회결의무효 확인 청구의 소’를 지난 5월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기, 소송을 치르고 있다"고 말했다.  <매일일보>이 입수한 소장을 보면 범대위 측이 불법총회라고 주장하는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현 조합측이 대의원회 결의대로 이행하지 않고, 이보다 앞서 모든 일들을 처리했다는 것이다.이 관계자에 따르면 “불법총회가 개최되기 2주전(4월12일)에 열린 대의원회에서 설계자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 시공사 선정 등을 총회에 상정키로 결의했는데, 뒤늦게 알고 보니 현 조합 측은 이미 시공사 등과 짜고 4월7일 입찰마감을 한 상태였다”며 “따라서 4월25일 총회는 대의원회 측의 결의대로 행하지 않고 현 조합 측이 멋대로 개최한 명백한 불법 총회”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불법 총회를 통해 시공사로 GS건설과 삼성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는데, 이들 역시 해서는 안될 각종 불법을 저질러 시공사 자격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GS건설 등 조합원 상대로 각종 향응 제공

 
그의 주장 대로 정비사업 관련법에 명시된 건설업자등 관련자는 조합원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를 할 수 없고, 홍보를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에게 사은품 등 물품, 금품,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입찰 무효로 하고 있다. 이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GS건설 등은 불법총회 직전인 4월20일과 21일 양일간 조합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 초청하여 GS건설이 건축한 서울 합정동 소재 서교자이갤러리 모델하우스를 구경시킨 후 고급뷔페 등 식사를 제공했으며, 200명이 넘는 조합원에게 리빙스타 냄비 3종 세트를 사은품으로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범대위 측의 주장에 대해 GS건설 홍보실 관계자는 <매일일보>과의 전화 통화에서 “소송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일축했다. 

범대위, 조합설립인가 무효 소송 제기

한편, 범대위 측은 노원구청장을 상대로도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 조합 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지난 4월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상태이다.

소장을 보면 현 현대아파트재건축조합은 지난 2007년 1월31일 관할구청인 노원구청으로부터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명시된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및 ‘소유권귀속에 관한 사항’을 어겼음에도 불구 인가 처분이 내려졌다고 주장하고 있다.또, 도시정비법 제16조 2항 조합의 설립인가 등에 따르면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는 각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득하여 인가를 받도록 돼 있으나, 현 조합 측은 각 동별 요건인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인가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