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차량사고로 부당 도색한 881명 적발
보험금 지급 규모 18억 6천만
2016-11-21 전근홍 기자
[매일일보 전근홍 기자] 금융감독원이 사고 사실을 매번 확인 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자동차 보험금으로 차량을 부당하게 도색한 운전자 881명과 정비업체 3곳을 적발하고 이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보험금으로 차량 전체를 도색한 차량 중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차량 9584대의 사고접수기록지와 차량사진을 일일이 분석해 이들을 적발했다.
보험 건수 기준으로는 1860건, 보험금 지급 규모로는 18억6000만원에 달한다.
한 사람당 평균 211만원 꼴이다.
해당사건에 연루된 법인은 2015년 9월 경기도의 한 주차장에 회사 소속 스타렉스 승합차 4대를 주차했다가 차량 표면이 긁혔다며 가해자 불명사고에 따른 도색비용으로 437만원을 청구하는 등 조사대상 기간 총 16대의 차량에 21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다.
또 적발된 일부 정비업체는 자기차량담보 보험처리에 따라 발생하는 자기부담금을 차주 대신 부담해주겠다면서 조사 대상 기간 18명의 차주가 차량 전체도색을 하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여러 건의 사고를 같은 날짜에 일괄 접수하는 등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경우 보험사가 반드시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심사 업무를 강화하도록 촉구할 방침이다.
김동하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팀장은 “차량전체를 공짜로 도색해 준다거나 수리해준다는 등 보험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제안을 받는 경우 이에 현혹되지 말고 금감원 보험범죄신고센터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