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문 스마트폰으로 본다

2010-07-27     이황윤 기자
[매일일보비즈] 휴대전화로 법원 판결문 등을 열람할 수 있는 모바일 홈페이지(library.scourt.go.kr/mobile)가 개설됐다. 조만간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도 공개될 예정이다.

법원도서관(관장 강영호)은 대법원과 전국 법원의 중요한 판례나 판결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열람하게 하는 모바일 홈페이지를 개설, 지난주부터 가동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기존에는 컴퓨터로 법원도서관 웹사이트에 접속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던 자료 검색이나 주요 판례·판결 전문, 학술정보 열람을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됐다.

법원도서관의 모바일홈페이지는 웹브라우저 표준에 맞게 구축돼 아이폰, 안드로이드폰, 윈도모바일폰 등 다양한 운영체제의 스마트폰으로 접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