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을만한 인터넷화장품업체? 식약청 “거의 없다”

2011-07-27     박정자 기자
[매일일보비즈] 화장품 인터넷 판매업체들의 대부분은 표시·광고를 위반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서울, 대전 지역의 화장품 방문판매 영업점, 인터넷 판매업체 등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조사는 총 126개소의 판매업체가 취급하고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결과 총16개 업체가 표시·광고 규정을 위반한 화장품 31품목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인터넷 판매업체는 전체 조사대상 6개 업체 중 5개 업체가 위반 품목 중 48.4%에 해당하는 15품목을 판매하고 있었다.

주요위반 사례는 표시성분, 제조연원일 미기재 등 표시사항 일부를 미기재한 사례가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의약품으로 오인되도록 표시한 경우(5건) ▲전성분표시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4건) ▲국내제품을 외국제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4건) ▲의사․한의사 등의 추천 광고를 하거나 기타 소비자 오인우려 표시·광고 등 (3건) ▲국문표시를 전부 기재하지 않은 경우 (2건) 등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이번 점검결과를 토대로 인터넷 판매업체를 통해 유통되는 화장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