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상자 33만9천명…12월15일까지 납부해야

주택·토지 가격 상승에 인원 18.5%, 납부액은 10.2% 늘어

2017-11-23     홍진희 기자
[매일일보]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납부해야하는 339000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해 다음달 15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23일 밝혔다.올해 납부해야할 종부세는 총 1조7180억원이다.국세청은 올해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납부 의무자는 지난해보다 18.5%, 총 세액은 10.2% 증가했다고 설명했다.납부 대상자는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원 초과 주택(1세대1주택자는 9억원) △5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80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 토지 등) 소유자다.납부 기간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다.종부세는 자진신고·납부도 가능한데 자진신고·납부시 기존 고지세액은 취소된다.종부세는 은행·우체국에 내거나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홈택스, 텔레뱅킹, 은행 ATM을 이용해 전자납부를 할 수도 있으며, 신용(체크)카드로도 낼 수 있다.또한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넘으면 관할 세무서에 신청한 뒤 나눠서 낼 수 있다.분납할 경우 세무서에서 분납세액을 제외한 금액이 기재된 고지서를 다시 받아 다음 달 15일까지 내고 분납세액은 내년 1월 하순에 발부되는 고지서에 따라 내년 2월 15일까지 내면 된다.경주, 울주, 울산 북구, 양산, 제주, 통영, 거제, 부산 사하구 등 최근 지진·태풍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청 절차 없이 3개월 간 유예할 수 있다.직권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된 납세자에게는 2017년 2월 중순경에 고지서를 재발송할 예정이며, 2017년 3월 1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직권 징수유예·납기연장 기간 경과 후 연장 신청할 경우 추가 6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다.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미납 세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매월 1.2%씩(60개월 한도) 중가산금을 내야 한다.종부세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각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126)에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