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시장 지고, 환매조건부채권시장이 뜬다”

“콜시장 편중, 시스템 리스크 우려”…정부 단기금융시장 활성화 방안 추진

2011-07-27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비즈] 콜시장에 편중된 단기금융시장을 축소하고, 기관간의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장기적으로 단기국고채를 발행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은 콜시장 건전화와 단기지표채권 육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단기금융시장 개선방안'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단기금융시장이란 콜과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를 비롯해 기업어음(CP)과 양도성예금증서(CD) 발행·유통 등의 방법으로 1년 미만의 금융회사간 단기자금 과부족을 조정하는 도매 금융시장을 뜻한다.

현재 금융회사간 단기자금거래는 다른 단기사장에 비해 차입이 쉽고 금리도 상대적으로 낮은 무담보 콜시장을 중심으로 운영돼 있다. 그러나 과도한 콜 의존은 금융회사들의 리스크를 높이고, 콜시장에 대내외 충격이 올 경우 시장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증권회사의 과도한 콜시장 의존을 축소하면서 기관간 RP시장을 활성화해 콜시장 편중현상 완화와 단기금융시장의 질적 성장을 도모키로 했다.

우선 증권회사별 자체 콜차입 한도를 설정하고 경영실태평가에 콜차입 규모의 적정성 등을 반영하도록 했다. 콜차입 한도는 일별 콜차입이 자기자본의 100% 이내다.

또 유동성규제 등을 정비해 제2금융권의 콜거래 규모를 축소하고, 장기적으로는 비은행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정착돼 있는 단기자금 수급시장을 은행간 시장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특히 기간관 RP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적극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자산운용사의 개별 펀드별로 이뤄지는 RP거래 체결을 수탁은행과 자산운용사가 동일한 경우에는 복수 펀드를 묶어 RP거래 체결이 가능하도록 RP거래 통합체결 시스템을 도입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중개회사와 예탁결제원과의 시스템을 연계하고 장기적으로 거래상대방 탐색, 호가 제시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거래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증권금융의 딜러형 RP거래 중개를 허용하고, 채권 대차거래 이행보증 범위도 확대해 중소형 금융회사의 다양한 RP거래도 촉진할 방침이다.

그밖에 펀드간 RP자전거래의 예외 허용기준을 수익률 조작 우려가 없는 경우로 구체화해 콜론의 RP전환을 유도하고, 머니마켓펀드(MMF)의 동일한 총거래한도 계산시에는 RP 매수거래 예외를 인정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내년 중으로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단기국고채 발행을 추진하고, 단기국고채 발행 전까지는 통안채를 단기 지표채권으로 활용할 전망이다. 통안채는 단기지표금리로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을 정례적으로 발행할 방침이다.

예컨대 91일물의 경우 매주 1조~1조5000억 원의 정례 발행을 지속하면서 단기 금리형성 기능을 강화하고, 발행량이 거의 없는 182일물은 우선 소규모로 정례발행을 추진한 후 시장여건을 감안해 빈도와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향후 정부는 3분기 중에 콜시장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RP시장 활성화 방안은 올해 제도를 정비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