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민주노총 총파업은 불법"…경영계 대응 지침 전달
2017-11-28 이한듬 기자
[매일일보 이한듬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오는 30일 예고된 민주노총의 정권퇴진 총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28일 각 기업들에 대응 지침을 전달했다.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주노총의 이번 파업은 근로조건 개선과 무관한 정권퇴진 및 정부정책 저지를 위한 목적의 정당성이 없는 불법파업”이라며 “사회 혼란기에 편승해 반 기업 정서를 확산시키기 위한 정치투쟁에 불과하다”고 밝혔다.이어 “지금은 각 사회 주체들이 국정혼란에 편승해 대립과 반목, 국론을 분열시키기 보다는 경제 회복을 위한 본연의 활동에 매진해야 한다”며 “민주노총은 정국혼란에 편승해 산업현장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를 중지하고 경제 활력의 회복을 통해 국민생활 안정에 동참하는 것이 진정으로 근로자를 위한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정부는 민주노총이 불법파업에 돌입할 경우 단호히 대처해 사회 혼란기 공권력 이완을 틈탄 불법투쟁이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각 기업들에 대응 지침을 전달했다. 경총은 “노조가 불법파업에 참가하거나 업무거부 등 집단행동에 돌입할 경우에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불법파업의 재발 방지 및 기업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경영계 지침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경총은 “불법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그 근거와 기준을 명확히해 피해 규모를 산정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힐 수 있도록 불법행위 자료를 채증하는 등 입증자료를 구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불법행위 주동자는 물론 단순 참가자라 하더라도 가담 정도에 따라 경중을 고려해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며 “불법행위에 참가하는 것은 근로시간면제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불법행위에 가담한 근로시간 면제자는 해당 시간의 급여를 공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그러면서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로 인해 생산 및 업무상 차질이 우려될 경우에는 대체근로를 활용해 생산·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