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가격경쟁→품질· 기술 경쟁으로 바뀐다
2010-07-28 이황윤 기자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28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달행정 발전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품질향상을 위해 '기술제품 구매 예고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는 한번 정해놓은 규격에 따라 계약해 업체들이 기술·품질 경쟁보다 가격경쟁에 치중해 왔다는 지적에 따른것이다.
이에따라 1~2년 전에 향상된 기술·과 성능을 최소 구매규격으로 사전 예고해 조달업체의 기술개발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은 녹색제품과 신성장 관련 제품, 정보기술(IT) 제품 등으로 중소기업에 진입장벽이 되지 않도록 품질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또 오는 12월까지 공공조달시장에서 상대방을 배제하기 위한 가격경쟁의 폐해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 낙찰하한을 계약가격의 80%이상으로 제한키로 했다.
부실업체와 품질이 낮은 외국산 제품 유입에 대한 시장퇴출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부실업체와 부실제품에 대한 진입방지 제도도 강화된다.
오는 8월까지 부적격자 사전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휴·폐업 정보 등 각종 행정처분 정보를 나라장터와 연계, 활용키로 했다.
일부 계약에 생체지문인식 시스템을 도입해 업체간 공인인증서 대여행위는 차단되고 있으나 입찰담합 등 부정행위는 여전한 실정이다.
조달청은 이에 따라 생체지문 인식시스템을 전체 계약에 적용하고 불법입찰 징후 분석시스템을 개선해 담합행위를 막기로 했다.
이밖에도 모든 조달업체(19만개), 조달물품(32만개)에 대한 품질 점검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내년 4월까지 조달업체 자가품질보증제도(가칭)를 도입하고 납품검사 등 시장에서 수행가능한 업무는 민간에 위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