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사채 투자자들, 위험 노출
2010-07-28 이황윤 기자
현재 일반채권용 수탁계약서 외에 신종사채용 수탁계약서가 별도로 없다. 이 때문에 신종사채 투자자들은 전환가격 조정 등 관련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을 안고 있다.
실제로 A회사는 2008년과 2009년 2회 무상감자를 실시해 주당가치가 상승했음에도 관련 조항 미비를 이유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가격을 인상하지 않았다. 주주들은 주주이익이 침해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같은 사례가 빈발하자 금융투자협회는 신종사채별 특성을 반영한 수탁계약서 표준안을 마련했다. 금투협은 표준무보증사채 수탁계약서 개정도 추진한다. 표준 무보증사채 수탁계약서는 사채권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절차적 권익보장 장치 역할을 하고 있다.
금투협은 수탁계약서 개정을 통해 신종사채 관련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가이드라인은 신종사채의 전환가·행사가 조정 등 투자자의 이해와 밀접한 주요사항의 변경 등 사항을 명시하도록 규정한다.
금투협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다음달 중 수탁계약서 개정을 완료한 뒤 2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새 제도를 시행한다.
성인모 금투협 채권부장은 "외국 사례를 답습하기보다는 우리 현실에 맞게, 또 이해관계자간 경제적 균형에 치우침이 없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