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56%, IFRS 탓에 법인세 부담 늘 것"
2010-07-28 이황윤 기자
28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국의 상장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정부의 기업회계기준 개편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방향에 대한 기업의견 조사'를 한 결과, 응답기업의 49.4%가 IFRS 도입 후 법인세 부담과 세무조정 업무가 모두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26.8%는 '세무조정 업무 증가', 6.6%가 '법인세 부담 증가'를 예상했다.
법인세 부담을 증가시키는 주된 계정과목으로는 '유·무형 고정자산'을 지목한 기업이 49.1%로 가장 많았다. '대손충당금'을 거론한 기업은 32.0%였다.
세무조정 업무를 증가시키는 계정과목에 대해서는 65.2%가 '유·무형 고정자산'을 지적했다. '대손충당금'(16.5%), '금융자산'(7.0%),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연금충당금'(6.5%) 등이 뒤를 이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지난 6월 정부가 IFRS 도입 초기 세부담 증가 완화를 위해 유형자산 감가상각에 대한 신고조정 일부 허용, 대손충당금 일시환입액 과세 유예 등의 특례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기본적으로 결산조정을 유지하도록 함에 따라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유형자산 감가상각에 대한 정부 개정방향에 대해서는 41.4%가 '감가상각비를 전면적으로 신고조정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했다. 32.1%는 대손충당금도 '신고조정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현석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정부의 IFRS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방향 발표로 기업들의 불확실성과 부담이 다소 완화되긴 했다"며 "하지만 업계의 의견을 추가 수렴해 개정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