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소규모기업, '불공정 주식거래 온상'
2011-07-28 이황윤 기자
28일 한국거래소가 올해 상반기 불공정거래 혐의 통보 건수 및 특징을 분석한 결과 전체 적발 건수 140건 중 미공개 중요정보이용 혐의가 44건(31.4%), 시세조종 혐의가 41건(29.3%)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미공개 중요정보이용 혐의는 주가 변동 폭이 크고 거래량이 대폭 증가한 종목이나 재무구조 및 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에서 다수 발각됐다.
미공개 중요정보이용 44건 가운데 36건이 매출액 300억 원 미만 기업(29건은 150억 원 미만)에서, 28건이 자기자본 300억 원 미만 기업에서, 37건이 당기순손실 기업에서, 34건이 최대주주지분율 20% 미만 기업에서 발생했다.
시세조종은 주가상승률이 높은 종목, 매출액 또는 자기자본 규모가 작은 기업, 당기순손실 기업, 최대주주 지분율이 매우 높거나 낮은 기업에서 다수 발생했다.
시세조종혐의 통보 종목 29건 중 19건은 매출액 300억 원 미만 기업에서, 19건은 자기자본 300억 원 미만 기업에서, 16건은 당기순손실 기업에서, 13건은 최대주주 지분율 20% 미만 기업에서, 6건은 최대주주 지분율 50% 이상 기업에서 발생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심리부는 "이 같은 특징들이 겹쳐 나타나는 종목에 투자할 때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투자대상 회사의 재무상태 및 공시사항, 대상종목의 시장상황 등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