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수도권 부동산중개업자 담합 적발
[매일일보비즈] 부동산중개수수료 할인금지, 일요일 영업금지 등이 부동산 친목회를 통해 강제 조정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수도권 지역 9개 부동산 중개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이하 '회원')에게 일요일 영업 금지, 비구성사업자(이하 '비회원')와의 공동중개 금지 등을 강제함으로써 비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제한해왔다며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3개 사업단체에게는 총 3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이 부과된 3개 사업자단체는 신공회(200만 원), 과천시공인중개사회(100만 원), 장암회(90만 원) 등이다.
이들 단체들은 단체 회칙 등에 벌금부과 등의 제재규정을 두고, 회원들에게 일요일 영업 금지 등을 준수하도록 강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회원에게 부동산중개수수료 할인도 금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배영수 공정위 서울사무소 총괄과 과장은 “일요일 영업금지로 소비자들은 부동산 거래 기회를 제약받게 됐고, 부동산 거래정보 탐색을 위한 불편도 증대돼 소비자 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이러한 행위는 사업자단체가 회원들의 사업 활동이나 사업내용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비회원과의 부동산 거래정보 공유가 금지돼 비회원들은 사업 활동에 곤란을 겪는 등 부동산 중개시장의 경쟁 제한 가능성도 증대됐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배 과장은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부동산 중개 사업자단체의 법위반 행위와 관련해 과징금을 일괄 부과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 법위반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마련됐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16일 수도권 소재 부동산중개 사업자단체들의 법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간담회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