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성추행범, 수사 중 또 성폭행

아르바이트 미끼로 청소년 등 여성 3명에 성범죄 저질러

2016-11-29     홍승우 기자

[매일일보 홍승우 기자]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10대, 20대 여성에게 강제추행한 30대 업주에게 29일 징역형이 선고됐다.

해당 남성은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닭집을 운영하던 A(33)씨는 지난 5월 6일 손님으로 알게 된 B(18)양에게 전화해 “아르바이트를 시켜주겠다”며 가게로 불렀다. 이후 A씨가 옆에 앉아 허벅지 등 몸을 더듬자 B양은 그대로 달아났다.

또 A씨는 C(21·여)씨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전화해 가게 인근 국밥집으로 불러 강제추행 했다.

이에 B양과 C씨는 A씨를 신고했고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수사를 받던 지난 7월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했다.

A씨는 지난 7월 8일 평소 손님으로 알고 지내던 D(16)양과 친구들이 가게에 찾아오자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함께 술을 마셨다.

이튿날 오전 D양은 이어폰을 두고 갔다며 A씨의 집을 다시 찾았고, 이 때 A씨는 D양을 두 차례 성폭행한 것이다.

D양의 신고로 A씨는 청소년 등 여성 3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지난 2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를 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고 경찰 조사를 받던 중에 청소년 두 차례 강간하는 등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불량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식적인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