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펀드, 모자형펀드로 이전시 증권거래세 비과세

2011-07-28     안경일 기자
[매일일보비즈] 일반펀드 소유주식을 모자형펀드로 이전할 경우 발생하는 일반펀드 소유의 주식 이전은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금융위원회가 일반펀드를 모자형펀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일반펀드 소유주식을 모펀드로 이전하는 경우 증권거래서 과세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이같은 해석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일반펀드 소유주식을 모자형펀드로 이전하는 것은 증권거래서 과세대상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같은 이유로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고 설명했다.

모자형 펀드는 동일한 자산운용사의 여러 개 개별펀드(자펀드)의 신탁재산을 모펀드에서 통합해 운용하고 자펀드는 모펀드의 수익증권을 편입해 운용하는 집중관리 형태의 펀드를 말한다.

정부는 지난 6월 설정원본액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펀드가 난립해 펀드시장 발전이 저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펀드 운용방식 등이 유사한 소규모 펀드를 합해 하나의 대형펀드로 운용할 수 있도록 모자형 펀드로의 전환을 허용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