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硏 “소득재분배 효과 높이려면 공제수준 재정비부터”
“소득세 인상보다 효과적”…“韓 소득세 과세자 비율, 주요국보다 현저히 낮아”
2016-11-30 김현정 기자
[매일일보 김현정 기자]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소득세 인상 법안’과 관련해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려면 소득세 인상보다 각종 공제수준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경제연구원은 30일 ‘소득세 부담, 누진도, 소득재분배 효과의 국제비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우리나라의 소득세 과세자 비율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보고서는 “소수의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높은 소득세율을 부과할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높은 소득공제·면세점 수준을 낮춰서 과세자 비율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경연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과세자비율은 각각 51.9%와 71.5%로, 아일랜드(61.4%)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보다 현저히 낮았다. 같은 해 영국의 과세자 비율은 97.2%, 싱가포르는 72.3%를 기록했다.성명재 홍익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2014년에 근로소득세의 특별소득공제 항목 중 상당수를 특별세액공제 방식으로 공제방식을 전환하면서 과세자 비율이 급전직하해 외국과의 소득세 과세자 비율의 격차가 크게 확대됐다”고 말했다.성 교수는 “소수의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높은 소득세율을 부과하고 다수를 면세자로 유지하는 세제는 정작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며 “한계세율 인상보다는 지나치게 높은 소득공제·면세점 수준을 낮춰 과세자비율을 확충하고 세수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경연에 따르면, 2014년을 기준으로 각종 소득공제(일부 세액공제 포함) 수준을 줄일 경우 현행보다 소득재분배 효과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성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 공제수준이 과도해 소득세 누진도는 높지만, 소득재분배 효과가 현행 세율체계 아래에서 기대할 수 있는 최대치보다 작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면세비율이 48%에 달할 정도로 높았던 원인은 높은 공제수준 때문”이라며 “과도한 소득공제로 인해 면세비율이 증가하면서 근로소득세의 누진도는 높아졌지만, 오히려 소득재분배 효과는 축소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