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종금證, 유언서 보관·유언집행 업무 대행

2011-07-29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비즈]동양종합금융증권은 유언서 보관 및 유언집행 업무를 대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동양종금증권은 투자자 사후를 대비해 유언서를 보관할 뿐만 아니라 투자자 사망 시 유언서 내용(상속재산 이전, 명의변경, 배분 등)대로 유언을 집행한다.

서비스 이용자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서 작성 시 공증수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또 이용자는 유언서를 금융회사 금고에 보관함으로써 분실이나 위조를 방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용자는 제휴한 법무법인·세무법인을 통해 상속 관련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민경배 동양종금증권 신탁팀장은 "금융회사를 통한 유언 서비스는 상속 관련 재무설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법무법인의 유언서 공증보다 한 단계 앞선 서비스"라며 "사후 미성년 상속인의 재산관리나 상속재산으로 인한 가족 간 갈등과 혼란을 걱정하는 경우 관심을 가져야 할 서비스"라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