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전 대통령 장례 ‘국민장’으로 치뤄질 듯
2007-10-22 매일일보
[매일일보제휴사=뉴시스] 최규하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별세했다. ‘국장과 국민장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 국회의장, 영부인, 국무총리, 대법원장이 서거했을 때는 ‘국민장’으로 장례를 치루는 것이 관례. 이에 따라 최규하 전 대통령의 장례도 ‘국민장’으로 치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최규하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민장으로 치뤄질 경우 장례비용은 국고에서 보조하며, 장례기간은 7일 이내로 진행된다. 조기는 장례당일 게양되지만, 정부에서 국민장의 기간에 계속하여 게양하도록 지정할 수도 있다. 최규하 전 대통령에 대한 장례등급과 절차는 오후 2시 청와대가 주재하는 회의에서 결정된다. 이 회의에서 장례등급, 장례비용 보조의 규모 등이 논의 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아직 유족들과도 아직 구체적인 상의가 되지 않은 상태”라며 “오후에 정확한 장례 계획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임시정부 김구 주석과 육영수 여사 등의 장례가 국민장으로 치뤄진 전례가 있으며, 마지막 국민장은 지난 1983년 아웅산 폭발사건으로 순국한 17인의 합동 국민장이었다. 이승만, 윤보선 전 대통령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러졌다.